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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장애인연금, 월 최대 43만 2,510원 지급! 신청 기준, 급여액,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!
2025년 장애인연금: 월 최대 43만 2,510원으로 인상!
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(2.3%)을 반영하여 급여액이 인상됩니다.
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,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만 2,51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,5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급여액, 선정기준,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의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.
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!
1. 장애인연금이란?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급여입니다.
이 제도는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:
- 기초급여:
-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급여.
- 2025년부터 월 34만 2,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- 부가급여:
-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.
-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~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2. 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
2025년 장애인연금은 물가변동률(2.3%)을 반영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습니다.
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:
✅ 기초급여:
- 2024년: 33만 4,810원 → 2025년: 34만 2,510원 (+7,700원 인상).
✅ 부가급여:
- 소득 계층에 따라 3만 원~9만 원 지급(전년도 동일).
✅ 총 지급액:
- 기초급여 + 부가급여 = 월 최대 43만 2,510원.
3. 장애인연금 선정기준
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:
✅ 단독가구 기준:
- 138만 원 (전년도 대비 8만 원 인상).
✅ 부부가구 기준:
- 220만 8천 원 (전년도 대비 12만 8천 원 인상).
선정기준액이란?
-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%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·재산 수준을 반영해 결정된 금액입니다.
-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
✅ 대상자 조건:
-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.
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.
- 주민등록상 중증장애로 등록된 자.
✅ 주요 대상자 구분:
- 저소득 중증장애인: 월 최대 43만 2,510원 지급.
- 18세 이상 경증장애인: 월 최대 6만 원의 장애수당 지급.
- 18세 미만 장애아동: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 지급.
5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
1) 신청 장소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:
-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.
-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신청.
2) 신청 절차
- 서류 준비:
-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.
-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.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.
- 신청 접수:
-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제출.
- 심사 및 결과 통보:
-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 결정.
-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.
- 급여 지급:
- 선정된 경우 매월 20일 계좌로 급여 지급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어떻게 다르나요?
- 기초급여: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 보전.
- 부가급여: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.
Q2.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?
-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- 예: 급여, 연금, 금융 자산, 부동산 등이 포함.
Q3.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-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, 급여는 선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.
Q4.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꼭 중증장애여야 하나요?
- 예,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.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5.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가능합니다. 단,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선정기준액(220만 8천 원) 이하여야 합니다.
7. 유의사항
- 정확한 서류 제출:
- 모든 신청 서류가 정확해야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 확인:
-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,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세요.
- 부정수급 금지:
- 허위 신청 및 소득 은폐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: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129)**로 문의하세요.
결론
2025년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.
자격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, 빠르게 신청하고 월 최대 43만 2,510원의 혜택을 누리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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